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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을 만나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 표시 등으로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함.


출처(저작자)를 밝히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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